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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 간접강제

상구리 2019. 9. 30. 14:50

- 대체집행 간접강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효력발생과 집행기간에 관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


간접강제도 대체집행과 마찬가지로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정정보도심판청구 신청사건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재판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인 것이다. 정정보도 강제이행 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또는 명도의 방법으로 쓰입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그 비용만족을 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효과적입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강제집행절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해설 ​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채무자를 심문하여 대체집행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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