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대체집행 간접강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효력발생과 집행기간에 관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
간접강제도 대체집행과 마찬가지로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정정보도심판청구 신청사건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재판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인 것이다. 정정보도 강제이행 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또는 명도의 방법으로 쓰입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그 비용만족을 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효과적입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강제집행절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해설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채무자를 심문하여 대체집행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조문 해설
댓글